전역 사흘 앞두고…총리실, '계엄버스' 육군 법무실장 '근신 10일' 징계 취소
등록: 2025.11.27 오후 21:19
수정: 2025.11.27 오후 21:26
[앵커]
김민석 총리가 이른바 '계엄 버스'에 탑승해 첫 징계가 내려진 육군 법무실장에 대한 징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국방부 처분이 부족하다며 더 강하게 징계하라고 한건데, 이재명 대통령도 승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과 총리실이 각 부처의 징계상황까지 모두 점검하겠다는 건지요.
최원국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은 박안수 계엄사령관 지시로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이른바 '계엄버스'에 몸을 실은 겁니다.
부승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2월)
"총장님께서 새벽 3시에 버스로 부장들을, 육군본부에 있는 부장들을 올라오라고 지시했잖아요?"
박안수 /前 계엄사령관 (지난해 12월)
"예, 했습니다."
김 실장은 최근 지난 8월부터 시작된 국방부 자체 감사에서 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근신 10일의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국방부가 내린 첫 징계였는데, 군 인권센터는 어제 국방부 차원의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오늘 징계를 취소하고, 다시 징계 절차에 착수하라고 안규백 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김 총리는 "육군본부 법무실장으로서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에게 '지체 없는 계엄해제'를 건의하거나 조언할 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 실장은 이번달 30일 전역을 앞두고 명예전역을 신청한 상태였는데, 국방부는 수위를 보다 높여 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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