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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병수의 강펀치] 주진우 "장경태, 탈당 후 과잉 충성하고 슬쩍 복당할 것"

  • 등록: 2025.11.28 오후 13:33

  • 수정: 2025.11.28 오후 14:49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TV조선 유튜브 '류병수의 강펀치' 캡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TV조선 유튜브 '류병수의 강펀치' 캡처


▶방송 : 11월 28일 TV CHOSUN 유튜브 <류병수의 강펀치> (10:20~11:30)

▶진행 : 류병수 보도국 차장

▶대담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구갑)


 

장경태 의원, 피해 여성에 대해 ‘무고했다’ 얘기하는 것 자체가 ‘2차 가해’
공개된영상을 보고도 똑같은 입장을 낼 수 있을까?
의사결정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신체 접촉은 준강제추행에 해당
피해 여성, 사실상 장경태 의원과 권력 관계에 있는 것
직장 회식에서 여성 동료 만취했다고 남자 직원이 마음대로 신체접촉 하나?
장경태 의원 탈당 속보가 곧 뜰 것이라 생각
민주당, 그동안 성추행과 관련해 매번 2차 가해성 발언으로 논란 일으켜
‘피해 호소인’이라는 기가 막힌 단어를 창조해 낸 정당
장경태, 준강제추행의 피혐의자인데 법사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을 것
이 대통령, 이화영 재판 퇴정 검사 감찰 지시는 위법
이화영 재판은 사실상 이재명 재판… 본인 재판에 관련된 검사들 손발 묶어
이화영 재판부도 문제 심각…이 대통령 당선 직후 바로 재판 정지 발표했던 재판부
이화영 연어 술파티 핵심 증인인 박상용 검사·설주완 변호사 등 증인 기각시켜
이 정도면 진상 규명 의지가 없는 것
이 대통령 초조하고 많이 급해보여
이화영 재판 돕는 걸 이 대통령이 직접 지시
공범 관계가 아니면 이렇게까지 도와줄 이유 없어
패스트트랙 항소 포기는 사필귀정,
대장동 항소 포기 의식해 울며 겨자 먹기로 항소 포기한 것



류병수>
오늘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모셨습니다.

주진우>
안녕하세요.

류병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의 장경태 의원 법사위에 같이 있잖아요.

주진우>
저는 내란 무새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맨날 내란 타령만 하는 분이잖아요.

류병수>
피소가 됐어요. 고소를 당했습니다.
국회에 한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는데
장 의원은 본인은 결백하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죠.
본인은 그렇게 해명하고 있고 본인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법적으로 다투면 될 일이고 관련해 가지고 그 내용을 한번 보고 주진우 의원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최근에 피해자가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장에는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거나 대응할 수 없는 항거 불능 상태였고 주변 만류와 제지에도 불구하고 추행 행위를 했고 국회의원 행위를 보좌 직원들이 제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권력형 성범죄다라고 얘기했고요.
장경태 의원의 입장을 얘기하면 제가 아는 건 없고 여자분을 먼저 취재하라.
남자분도 취재 한번 해보시라고 해. 본인은 그냥 잠깐 늦게 가서 바로 온 것밖에 없다.
설명할 것이 없고 고소한 뒤도 기사로 봤기 때문에 전혀 아는 게 없다.
본인은 금방 갔다 왔다. 그래서 잠깐 갔다 왔기 때문에 아는 게 없다.
정보 공개 청구를 했기 때문에 그걸 보고하겠다. 대응하겠다.
강력 대응하겠다. 나는 관련된 것이 없다 이게 장경태 의원의 입장입니다.
강력 대응하겠다. 우리 뭐 주진우 의원님은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이 고소한 내용들을 보셨을 때 어떻게 보세요?

주진우>
제가 좀 분석을 해 드릴까요? 일단 피해 여성에 대해서 무고했다 거짓말로 고소했다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2차 가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언동에 조심해야 되는데 아마 장경태 의원이 매우 당황한 것 같아요.
사실 저런 얘기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2차 가해 논란이 이미 촉발이 됐고요.
왜냐하면 피해 여성이 어떤 보좌진이 다른 실 국회의원을 없었던 일을 지원해서 무고한다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상대 피해 여성에 대해서 무고라고 하는 것 자체가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 거짓말로 고소했잖아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저 입장은 TV조선 보도가 나오기 전 입장입니다. 저는 지금 입장이 궁금해요. 저 영상을 보고도 똑같은 입장을 낼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그 몇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이게 그 죄명으로는 준강제추행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준강제추행은 뭐냐 하면 인사불성이거나 뭐 자고 있거나 술에 만취해 있거나 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신체 접촉을 하면 그 자체로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강제추행하면 여성이 거부하는데도 막 강제로 만지거나 신체 접촉하는 거를 강제 추행이라고 하잖아요.
준강제추행은 아예 의식이 없는 경우 만취한 경우 이런 경우에 준강제추행이라고 하는 것이고 법정형이 똑같아요.
죄질을 똑같이 보는 겁니다.

류병수>
아 네

주진우>
그러면 사실 이게 그 전문적으로 그렇게 범죄하는 추행범들도 있어요.
길거리에서 취한 여성이 있는 경우에 은근히 접촉해서 그 약간 부축해 주는 척하면서 일행인 척하면서 이렇게 만지거나 접촉해서 구속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사실 본질적으로 이 내용하고 이 고발 고소장 내용하고 본질적으로 같은 겁니다.
그럼 쟁점은 하나예요. 이 피해 여성이 그러면 만취하지 않았을 때도 그런 신체 접촉을 허용했을 것이냐 두 사람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사귀던 사이도 아니고 여러 번 만난 사이도 아니고 소위 말하는 썸 타는 사이거나 뭐 이런 경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아무 관련성 없는 다른 의원실 보좌진이고 심지어 직접적인 권력 관계는 아니지만 사실상의 권력 관계에 있는 겁니다.
민주당의 유력 의원이고 그리고 국회 내에 어느 의원실의 비서관이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권력 관계가 직접적이지 않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는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류병수>
네.

주진우>
그런 단계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것 자체로 지금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이게 회식하거나 뭐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간단합니다.
우리가 회식을 하는데 어떤 직장 동료가 술에 혹시 좀 만취를 해서 몸을 못 가누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그 가족에게 전화하고 아니면 하다못해 여성 동료들이 부축을 합니다.
그 피해 여성이 뻗어 있다라고 해서 그냥 그 남자 직원들이 마음대로 신체 접촉을 하면

류병수>
터치 못합니다.

주진우>
그게 상식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그거는 지금 이미 의사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체 접촉을 불편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명확한 상황 아니면 정말 응급 상황이어서 막 그 119 대원 정도 되지 않으면 접촉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이 간극이 너무 가깝고요.
이게 지금 관계가 아무 관련성이 없잖아요. 더군다나 저 영상을 찍은 거는 그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입니다.
남자친구가 와서 보니까 부적절한 접촉이 있다고 판단해서 영상을 찍은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강하게 항의하는 장면이 지금 담긴 겁니다.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그 당시에는 막 내가 고소장 써놓고 계획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류병수>
그렇죠 그렇죠.

주진우>
그러니까 그 순간을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 난 거죠.
왜 내 여자친구에 대해서 술에 취해서 몸도 못 가누고 있는데 이렇게 신체 접촉을 하고 있어 라고 해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영상까지 찍어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저 고소를 과연 무고라고 우길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그 피해 여성이 지금 얘기했지만 막 그 1년여 지나서 고소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권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설명이 저는 구구절절 맞다고 봅니다.
아니 본인도 고민했을 거예요. 당한 게 기분 나쁘고 굉장히 그렇지만 자기도 국회에서 보좌관 생활을 계속 해야 되는데 보좌진으로서 어떤 유력한 국회의원이고 하니까 이거 그냥 넘어가자니 억울하고 문제 제기를 하자니 두렵고 그 심리 때문에 기다리다 고소를 한 것이거든요.
저는 피해 여성의 고민이 너무 공감이 될 정도이고 저는 곧 속보로서 민주당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장경태 의원이 탈당했다 이런 속보가 저는 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걸 어떻게 그냥 넘어가겠어요?

류병수>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지금 어제 당장 저 내용이 나오니까 나오니까 정청래 대표가 윤리심판원에 바로 제소를 해서 윤리심판원에다가 감찰단 해가지고 진상조사를 하라 딱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 주진우 의원이 좀 전에 언급을 하셨는데 좀 더 명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주진우>
네 속보로 뜰 겁니다. 이게 좀 저는 하루 이틀 내에 뜰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저 영상이 공개되기 전 입장하고 공개된 후의 입장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저 영상은 국민들이 딱 보셨을 때 누구라도 아실 겁니다.
회식에서 우리가 우리 딸 내 동생 그리고 우리 가족 회식에서 술 취했을 때 다른 남성이 동의 받지 않고 저렇게 접촉해도 됩니까?
그게 허용되는 나라인가요? 우리나라가 안 되죠.
그거는 매우 부적절하고 거기에 대해서 피해 여성이 실제로도 고소를 하고 있잖아요.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피해를 입었다라고 생각하고 본인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고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 여성 진술의 신빙성에 매우 힘이 실린 상황이고요.
민주당이 그동안 성추행과 관련해서 매번 2차 가해성 발언으로 논란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피해 호소인이라는 정말 기가 막힌 단어를 창조해 낸 정당 아닙니까?

류병수>
그렇네요.

주진우>
그런데 지금 또다시 2차 가해 논란을 야기한다는 건 정무적인 부담이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리고 늘 어떤 주장을 해도 먹히겠습니까? 그리고 저 시기도 보면 작년 말이라고 하잖아요.
낮에는 뭐 무조건 내란 무새처럼 내란 타령하고 막 큰소리 치고 나라 걱정하는 것처럼 온갖 얘기 다 하고 뭐 여성의 날 되면 여성 인권 보호하자라고 성명도 내고 그렇게 하면서 뒤에서 밤에는 그 젊은 여성 보좌진들 관련해서 술 취해서 몸도 못 가누는데 거기에 대해서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될 정도의 어떤 접촉이 있다면 그 누가 용납하겠습니까?

류병수>
그래서 무엇을 할 것 같습니까?

주진우>
윤리감찰단 조사 착수하고 이거는 주목도가 높기 때문에 조사 결과 빨리 내놔야 되고요.
2차 가해 논란 때문에 피해 여성 못 부르거든요. 영상이 있잖아요.
저 영상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저는 이 영상이 나오기 전에 사실은 무고니 이런 강한 발언이 나왔지만 실제로 저 영상이 나온 이상 저 영상에 대해서 제가 변호인이라면 어떻게 설명할지가 좀 막막해요.
설명할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누군가 도움을 요청했나요?

류병수>
장경태의 선택은?

주진우>
저는 탈당일 거라고 봅니다. 사실상 지도부랑 얘기해서 저는 그 점을 지적하고 싶어요.
매번 탈당해 놓고 또 흐지부지되면 슬그머니 입당하고 탈당했을 때 더 충성도 시험한다고 민주당이 못할 만한 더 이상한 것 막 시키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잘 봐야 되는 것이지 지금 법사위원으로서 계속 여기서 활동할 수 있나요?
준강제추행의 피혐의자인데

류병수>
그렇네요

주진우>
저는 이제 법사위에서 나가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사실은 의원직 수행도 어렵다라고 저는 보는데 뭐 본인이 무죄 추정이 있으니까 통상 민주당 방식대로 한다고 그러면 탈당을 시키겠죠.

류병수>
탈당하고 그런 다음에 무소속으로 남아서 민주당보다 더 센 발언들을 하면서 충성 경쟁을 하면서 더 열심히 복당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민형배 의원처럼?

주진우>
나는 민형배 의원 얘기까지는 안 했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실제로 그게 좀 저는 많이 불편합니다.

류병수>
장경태 의원이 또 이 여성의 날 캠페인도 가 가지고 성평등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도전을 응원합니다라고

주진우>
저도 그 영상 봤어요.

류병수>
연설도 하고 했던 그런 장경태 의원인데 이런 일에 연루가 됐다고 하니까 안타깝네요.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주진우 의원의 예상은 곧 탈당할 것이다.

주진우>
네 되게 역설적인 상황이 됐어요. 우리 패스트트랙 사건에서 우리 나경원 의원님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서 투쟁하신 것 아닙니까?
검수완박법 막고 공수처법 막고 뭐 우리가 국민들이 이해할 수도 없는 복잡한 선거 제도인 연동형 비례제 막고 그거 하려다가 사실은 원내대표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다가 패스트트랙으로 기소가 돼서 6년이나 고생을 하고 고생 끝에 결국은 당선 무효형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정까지 나왔는데 장경태 의원이 막 나서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아니 재판 중인데 어떻게 법사위 간사를 하냐 반대로 그대로 되돌려드립니다.
어떻게 준강제추행의 피소가 됐는데 법사위원회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류병수>
알겠습니다. 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다녀오시자마자 1호 지시를 내리셨는데

주진우>
특히 사법부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류병수>
많으세요.

주진우>
대법원장으로 가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하필이면

류병수>
검사들에 대한 집단 퇴정 아니 근데 이게 법에 다 규정돼 있는데 그리고 대검에 다 이게 승인을 받고 한 건데 그래가지고 이화영 부지사 관련돼 가지고 위증 재판에서 이거 관련해 가지고 집단 퇴정했다고 감찰을 하라고 하는데 이거 진짜 어떻게 보십니까?

주진우>
대법원장이나 검찰총장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지시하면 위법입니다.
재판에 관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화영 관련된 재판이거든요.
이화영이 위증했다는 재판인데 그 위증한 내용을 보면은 이재명 지사 관련해서 다 북한에 800만 불 보낸 걸 다 알고 있었다라고 자백했다가 번복하는 과정에서 연어 술파티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지금 쟁점이거든요.
그 재판이면 본인 재판하고 거의 다름없어요. 그런데 본인 재판에 관련된 재판에 검사들 손발을 묶어 놓는 장면이거든요.
어차피 수사 검사도 들어오지 마. 근데 수사했던 검사는 이미 손발이 묶여서 밖에서 재판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재판하는 검사들에 대해서도 또 손발을 묶으면 여기는 뭐 검사 없이 재판하라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말이 안 되는 내용이고요. 이 재판부도 엄청나게 저는 과오가 있다라고 봐요.
제가 발언한 거 한번 다 찾아보십시오. 제가 사법부를 굉장히 존중해 왔는데 제가 수십 년간 재판해 온 사람으로서 또 변호사도 해본 사람으로서 이 재판 진행 너무 이상해요.
일단 이 재판부가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후에 바로 재판을 정지하는 발표를 했던 그 재판부고요.
그리고 사실 그 공정성 있게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공정도 해야 되지만 공정성 있게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날짜가 5월 17일 딱 하루예요.
근데 검사들이 5월 17일 이에 연어 술파티가 없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너무 쉽게 입증할 수 있어요.
거기 연어 술파티에 참석했던 사람들 다 불러보면 되잖아요.
거기 연어 술파티에 있었던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화영도 있지만 이화영 옆에 있었던 설주완 변호사 있어요.

류병수>
좀 이따 나와요.

주진우>
설주완 변호사님 나오셨나요? 안녕하세요.
아니 설주완 변호사님이 참석자잖아요. 죄송합니다. 언급을 해서. 근데 증인 신청을 검사 입장에서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자리에 계셨으니까 그리고 박상용 검사도 수사했던 검사 그 등장 인물들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는 교도관들도 앉아 있고 그런데 그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판단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날에 있었던 참석자 전원에 대한 증인 신청을 다 기각한 거예요.

류병수>
다 기각했어요.

주진우>
이거는 재판 진행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은 진상을 규명하는 날짜에 그냥 아무도 안 부르는 거예요.
이게 아까 장경태 의원 사건 있죠. 그걸 예를 들어보면 저게 강제추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무죄 추정이니까 저도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진실이 가려져야 된다라고 봐요.
장경태 의원도 방어권 행사가 있습니다. 방어권 행사할 수 있어요.
있죠. 근데 만약에 재판이나 수사를 하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장경태 의원 그다음에 그 피해를 받았다라고 하는 피해 여성 그리고 그 목격자인 그 여성의 남자친구 그리고 그 자리에 동석했던 사람들 다 증인 신청 기각하면 그게 재판입니까?
그 날을 어떻게 복원하려고요?
뭘로 가지고 재판을 하는 거야 그 다음 날 거기 와서 저기 뭐야 족발 먹었던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현장에 있었던 사람에 대한 증인 신청은 받아들이는 게 원칙이고요.
이게 왜 좀 문제냐 하면은 재판부는요. 기록을 못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소장만 본 거고 검사는 재판이 대등한 게 아니에요.
검사가 입증 책임을 지는 겁니다. 검사가 입증 못하면 아무리 죄가 있어도 무죄인 거예요.
대신에 검사한테 입증 책임을 주는 대신에 입증의 수단도 준 거예요.
그래서 기록을 못 본 판사가 다 수사했던 검사들이 입증하기 위해서 신청한 증거들을 뭘 기준으로 기각합니까?
저는 너무 편파적인 진행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이 편파적인 진행에 대해서 검사들이 솔직히 재판 이거 끌고 싶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다 원 사건은 다 유죄 확정됐습니다.
그때도 연어 술파티 부분을 다 다뤘는데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럼 이 위증 재판 관련해서 검사들이 시간을 끌 이유가 있나요?

류병수>
없죠.

주진우>
전혀 없죠. 그러니까 재판부 기피 신청 이런 거는 시간을 끌기 위한 용도가 아니고 사실은 이게 너무 심하니까 이 재판부의 이 결정은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라고 하고 기피 신청을 내고 퇴정을 한 것이거든요.
이랬던 케이스가 너무 많고 아까 보니까 이화영 부지사조차도 재판에 항의하고 자기도 퇴정한 적이 있더라고요.
자기네 퇴정하면 법정 모독 아니고 검사는 퇴정하면 법정 모독입니까?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제가 좀 딱 제 해석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이재명 대통령 엄청 초조해 보입니다. 왜 그러냐 정청래 대표는 지금 당권 싸움이 붙었잖아요.
근데 정청래 대표가 위헌 해산 심판 내란 특별재판부 이런 거 다 이슈를 선점해서 소위 말하는 개딸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들을 먼저 막 얘기를 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쫓아가요. 안 쫓아가면 당권을 잃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당권을 쥐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 재판 관련해서 뭔가 배임죄도 없애야 되고 또 어떻게든 공소 취소를 하거나 법도 재판 정지법도 통과시켜야 되고 다 민주당의 부담이고 이재명 대통령만 좋은 사건들이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과연 해줄까요? 옛날 같으면 일사분란하게 하겠지만 정청래 대표한테 사정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마음이 많이 급하다고 봐요. 김만배 항소 포기 국민들이 왜 이걸 가지고 이슈가 커졌습니까?
김만배랑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하면서 왜 김만배를 도와줘서 김만배를 재벌 만드나요?
이게 둘이 공범이 아니고서는 김만배를 도와줄 이유가 없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화영 부지사가 자기 모르게 북한에 800만 불 갖다 바쳤는데 얼마나 괘씸합니까?
자기 모르게 일어났는데 심지어 또 자기한테 다 보고했다고 거짓말도 쳤다 이거 아닙니까?
이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 얼마나 괘씸해요. 근데 그런 사람이면 오히려 형을 더 세게 살려야 되는데 이화영 본인 자체가 저거 사면 언제 되나요 하고 폼 잡고 있죠.
그리고 민주당 꼼짝 못하죠. 여기에 대해서 이화영 재판 도와주는 거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죠.
이게 공범 관계가 아니면 이렇게까지 도와줄 이유가 있겠느냐 이렇게 국민들이 금방 아실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무리한 장면이 연속으로 야기 되냐 저는 불안과 초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류병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어제 패스트트랙 관련해 가지고 검찰이 항소를 할까 말까 진짜 궁금했거든요.
항소 포기했어요. 저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주진우>
항소 포기한 거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항소를 제기해도요.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으로 바뀔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뭐 무죄 난 게 있으면 무죄가 유죄로 바뀌어서 형량이 좀 올라갈 여지가 있는데 전부 다 유죄가 나면서도 민주당의 의회 독재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다 유죄면서도 당선 무효형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한 것이거든요.
그럼 2심에서 어차피 다 유죄 나도 1심 양형을 존중하는 게 법원의 원칙입니다.
똑같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양형을 존중해야 돼요.
갑자기 2심에서 올린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면 항소 제기를 해봤자 당선 무효형이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보십시오. 대장동 항소 포기나 하면서 패스트트랙 사건은 항소를 제기한다 이게 사건 사이즈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거는 엄청난 국민 피해가 있는 사건이고 패스트트랙 사건은 오히려 검수 완박 공수처법 이런 거 막기 위한 과정이었고 피해 피해 본 사람이 없어요.
국민 입장에서는 피해가 없습니다. 다친 사람도 없고 그냥 길 막아섰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법안도 실제로 통과가 돼버렸잖아요.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거는 대장동 항소 포기하면서 이거를 항소 제기하는 게 너무 어떻게 보면 민망한 장면이 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항소 포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이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부 항소를 제기했어요.
너무 이게 억울하니까요. 그래서 사법적 판단이 1심에서 저는 유죄 다 난 것이 좀 아쉽거든요. 저희는 끝까지 투쟁해서 좀 어떤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류병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진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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