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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도 음주운전 했는데 또"…음주·무면허 반복한 30대, 징역형 집유 선고

  • 등록: 2025.11.28 오후 13:44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가 또 같은 범죄를 저지른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8일 서울 북부지법은 지난 13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도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 6월 8일 서울 성동구 한 도로에서 약 300m를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 씨는 지난 2022년 10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어 교통법규를 매우 경시하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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