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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현 특검 "중앙지법의 과도한 영장 기각 아쉬워"

  • 등록: 2025.11.28 오후 14:24

  • 수정: 2025.11.28 오후 15:51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온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가 28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온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가 28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150일에 걸쳐 수사한 이명현 특별검사가 28일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특검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등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영장재판부의 과도한 기각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이 특검은 28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에서 그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은 소회를 밝혔다.

이 특검은 "우리 특검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해병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 책임의 소재를 가리기 위한 수사에 권력 윗선의 압력이 어떻게 가해졌는지 밝히기 위해 출범했다"면서 "특검은 어떠한 외압에도 휘둘리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겠다는 마음으로 수사에 진력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흘러 많은 증거가 사라졌고 당사자 간 말 맞추기 등 진술 오염도 심각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당사자들의 진술에 상당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도 적지 않았다"고 수사기간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등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영장재판부의 과도한 기각은 아쉬움이 남는다. 그럼에도 특검은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했고 주요 수사대상 사건 대부분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했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이날까지 수사대상 사건 관련자 총 33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중 구속기소는 임성근 전 사단장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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