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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다음달 2일 구속영장 심사…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 등록: 2025.11.28 오후 18:23

  • 수정: 2025.11.28 오후 19:07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 심사가 다음달 2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내란 특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소통하며 의원 총회 장소를 여러차례 변경해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단 혐의를 받는다.

국회는 어제(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총 투표수 180표 가운데 찬성 172표로 추 의원 체포동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이 시작되고 전원 본회의장을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 처리에 따라 체포동의통지서는 법무부와 특검팀을 거쳐 서울중앙지법에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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