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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9월부터 술병에 음주운전·임신부 '경고 그림' 붙는다

  • 등록: 2025.11.29 오전 10:09

  • 수정: 2025.11.29 오전 11:10

보건복지부는 29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과 ‘과음 경고문구 표기 내용 전부개정 고시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공포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주류 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9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류 라벨에는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술잔과 술병, 그리고 자동차가 그려진 금지 표지 그림이 들어간다.
임신 중 음주에 대한 경고도 한층 구체화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 발생이나 유산의 위험을 높입니다”라는 직설적인 문구와 함께 임신부 실루엣이 그려진 금지 그림을 부착하도록 했다.
이는 임산부 본인은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도 태아 건강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조치로, 알코올이 1급 발암물질임을 알리며 간암, 위암 발생 위험과 청소년의 성장 및 뇌 발달 저해를 경고하는 문구도 함께 정비된다.
그동안 깨알 같은 글씨로 적혀 있어 읽기 힘들었던 경고문구의 글자 크기가 술병의 용량에 따라 커져 300ml 이하의 작은 병이라도 최소 10포인트 이상의 글자 크기를 확보해야 하며 대용량인 1리터 초과 제품은 18포인트 이상의 큼직한 글씨로 경고문을 표기해야 한다.
경고문구의 글자체는 눈에 잘 띄는 ‘고딕체’로 통일되고 경고 문구의 배경색은 술병 라벨의 나머지 부분과 명확히 구분되는 색상[보색 관계 등]을 사용해야 하며, 경고 그림 역시 검은색 실루엣에 빨간색 원과 취소선을 사용해 누구나 한눈에 ‘금지’와 ‘위험’의 의미를 알 수 있도록 표준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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