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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 공사하던 노동자 7m 아래 추락해 사망…사업주 징역 10개월

  • 등록: 2025.12.01 오전 10:03

공사장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무리한 작업을 지시해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A(58)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10월 1일 오전 8시 전북 완주군 비봉면의 한 공장에서 일어난 노동자 B(47)씨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법정에 섰다.

당시 B씨는 안전모와 안전대 등 최소한의 안전 장비도 지급받지 못한 채 A씨의 지시로 공장 지붕에 올라가 노후 시설을 교체하는 작업을 했다.

B씨는 전선을 옮기다가 지붕에 설치된 채광창을 밟아 7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머리를 크게 다쳐 끝내 숨졌다.

A씨는 피해자 가족과의 합의를 위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형사 공탁금을 내걸었으나 B씨의 유족은 공탁금의 수령을 거부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 전날 현장을 방문해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피해자에게 작업을 지시했다"며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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