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에게 폭언과 모욕적 언행 등을 한 경남 산청군의 5급 공무원이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상남도는 지난달 25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5급 공무원을 6급으로 강등하고 18개월 동안 승진 기회를 박탈했다.
또 3개월의 정직도 처분했다.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지난 7월 산청군에 수해가 났을 당시 직원들에게 폭언과 모욕적 언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공무원노조 산청군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그는 민원인 응대를 하고 있는 직원이 호출에 늦었다고 "내 지시가 우선이지 왜 민원인이 우선이냐?"고 질책했다.
또 업무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관련 직원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출근했느냐, 출근하면 박살 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자기 부서의 일을 다른 부서 직원들이 알게 되면 업무 관련자를 집무실로 불러 "누가 발설했냐"고 추궁하기도 했다.
당초 산청군은 해당 공무원의 갑질 신고를 받고 20여 명을 조사해 경남도청에 경징계를 요청했다.
하지만 공무원노조가 반발하며 중징계를 요구하자 경상남도 감사위원회가 재조사에 나섰다.
경남도 감사위는 고위 공무원의 전 근무지 직원까지 40여 명을 조사했다.
그 결과 폭언과 갑질 등의 피해자가 최소 20명에서 많게는 3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청군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경남도에 다시 중징계를 요청했다.
이 문제는 지난 10월 경남도 국정감사에서도 언급됐다.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국감에 출석한 이승화 산청군수에게 "직원 갑질에 대해 재조사 요구와 중징계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이 정도의 처분(경징계 요구)이 과연 적절하다고 보느냐"라고 물었다.
이 군수는 "경상남도가 감사를 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징계하겠다"고 답했다.
해당 공무원에 대한 경남도의 징계 결과는 오는 8일이나 9일 산청군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산청군 관계자는 "정직 3개월이 끝나 이 공무원이 복귀하면 함께 일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불안한 직원들이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 산청군 이규필 지부장은 "징계결과서를 받는대로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징계 결정에 대한 해당 공무원의 입장은 들을 수 없었다.
그는 수차례 전화해도 받지 않았고 문자를 남겨도 회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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