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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이혼 뒤 32차례나 무주택 청약…창고로 위장 전입도

  • 등록: 2025.12.01 오후 21:34

  • 수정: 2025.12.01 오후 21:40

[앵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려고 위장 이혼과 위장 전입을 마다하지 않은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남편과 위장이혼을 하고 32번이나 청약을 넣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서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청약을 한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

1400가구 모집에 2만 명 넘게 몰리며 경쟁률이 15대 1이 넘었습니다.

인근 공인중개사
"84㎡까지는 인기가 좋아요. 초기 분양 다 됐었고요. 1차에서 다 됐고"

국토부 조사 결과, 여성 A씨는 위장 이혼으로 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습니다.

남편이 집이 있다보니 무주택자 청약 자격을 얻으려고 이혼한 것처럼 꾸몄고, 32차례나 청약을 시도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겁니다.

하지만 이혼 후에도 두자녀와 남편집에 주소를 둔 점, 남편이 대리 계약을 한 점을 의심스럽게 여긴 국토부에 들통났습니다.

부모와 함께 단독주택에 살면서도 창고로 주소만 옮겨 청약 자격을 얻은 당첨자도 있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부정청약 적발 건수는 252건.

지난해 하반기보다 35% 줄었습니다.

국토부는 고령층이 실제로 이용한 병원과 약국을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제출하도록 한 게 주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수호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
"그간 위장전입 정황은 있었으나 적발이 쉽지 않았던 상황에 대해서 실거주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부정 청약으로 최종 확정되면 최대 3년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은 물론 계약금 몰수와 10년간 청약 제한까지 받게 됩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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