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전문점의 메뉴 가격은 그대로 두고 무게를 줄이는 꼼수 인상(일명 '슈링크플레이션')을 견제할 수 있도록 중량 표시 제도를 도입한다.
가공식품 단위 가격 인상은 충분히 알려야 하며 위반하면 해당 제품을 만들지 못하게 제재를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계획을 담은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우선 치킨 전문점이 메뉴판에 가격과 함께 닭고기의 조리 전 총중량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한다. 현재는 치킨점을 포함한 외식 분야에 중량 표시제가 도입돼 있지 않다.
원칙적으로 몇g인지를 표기해야 하지만 한 마리 단위로 조리하는 경우 등을 고려해 '10호(951∼1,050g)'처럼 호 단위로도 표시할 수 있게 한다.
인터넷으로 포장 주문을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중량을 밝혀야 한다.
최근 교촌치킨이 재료로 쓰는 닭 부위를 변경하고 중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사실상 가격 인상을 했다가 논란을 일으킨 사례 등이 이번 조치의 배경 중 하나로 알려졌다. 교촌치킨은 대표이사가 국감에 불려 나간 뒤 메뉴를 원래대로 되돌리겠다고 한 바 있다.
치킨 중량 표시제는 BHC, BBQ치킨,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 페리카나, 네네치킨, 멕시카나치킨, 지코바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 등 10대 가맹본부와 소속 가맹점에 적용한다. 이들 치킨 브랜드의 가맹점은 전국에 약 1만2천560개가 있으며 이는 전체 치킨 전문점(약 5만개)의 약 4분의 1 수준으로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새 제도는 15일부터 시행하고 정기 점검과 수시 점검을 병행해 제도의 정착을 도모한다.
다만 가맹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내년 6월 말까지는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별도의 처분 없이 올바른 표시 방법을 안내한다.
계도 기간 종료 후에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반복 위반하면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처분을 한다.
치킨의 가격을 인상하거나 가격 변동 없이 중량을 줄여 사실상 값을 올리는 경우는 "콤보 순살치킨 중량이 650g→550g으로 조정돼 g당 가격이 일부 인상됐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안내하도록 독려한다.
다만, 변동사항 고지는 의무가 아니며 가맹본부 등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하도록 자율 규제의 영역으로 남겨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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