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전체

‘성추행 의혹’ 장경태, 고소인 무고 혐의 맞고소…"尹 정권이 나 봐줬겠나"

  • 등록: 2025.12.02 오전 11:44

  • 수정: 2025.12.02 오후 13:01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2일 자신을 성추행 의혹으로 고발한 고소인을 무고 및 폭행 등으로 고소·고발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민원실을 방문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2일 자신을 성추행 의혹으로 고발한 고소인을 무고 및 폭행 등으로 고소·고발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민원실을 방문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 당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2일 고소인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장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을 찾아 자신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의 당시 남자친구를 상대로도 무고·폭행 등 혐의로 고소·고발장을 냈다.

취재진 앞에 선 장 의원은 "실제 피해 사실이 있었다면, 작년에 고소했다면 저는 어떠한 방어도 못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12 최초 신고 당시 수사 대상은 제가 아니었다. (신고 내용에) 성추행이라는 단어가 있었다면 윤석열 정권하에서 봐줄 리 없었을 것"이라며 "당시 왜 고소하지 않았는지 (A씨에게) 질문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다른 당 보좌진이 저를 고소해서 얻을 실익은 아마 정치적 이유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는데, 사건 이후 A씨에 대한 직·간접적인 회유나 압박이 있었냐는 질문에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영등포경찰서에 장 의원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여의도 한 식당에서 장 의원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가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