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에 속아 '셀프 감금' 한 뒤 3900만 원을 빼앗긴 20대 피해자가 경찰의 끈질긴 수사로 피해금을 전액 돌려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20대 피해자는 지난 5월 28일 '법원에서 등기가 왔다'는 연락과 함께 문자로 '성매매 업소에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내용의 허위 서류를 받았다.
피의자는 20대 피해자에게 검사를 사칭해 전화를 걸고 "보호관찰이 필요하니 반차를 내고 숙박업소에 대기하라"고 압박했다.
이후 피해자는 대전 유성구 봉명동 한 모텔에 스스로 들어가 며칠동안 텔레그램을 통해 일거수일투족을 피의자에게 보고했다.
이후 피해자는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추적해야 하니 돈을 송금하라'는 말에 속아 3900만 원을 송금했다.
돈을 보낸 뒤 의구심을 품은 피해자가 자신이 당한 범죄를 검색해 전화금융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3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9월 중순 20대 피의자를 붙잡았다.
경찰은 피의자 명의 가상화폐거래소에 남아 있던 피해금도 확보해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피해자는 대전경찰청 누리집에 "전화금융 사기 피해회복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고 포기하고 체념했었다"며 "하지만 한 경찰이 끝까지 책임감 있게 도와주셔서 문제를 해결했다.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한 사람을 진심으로 도와주려는 태도가 느껴져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 피싱팀 소속 장예익 경장은 "피의자 검거도 보람되지만 피해금이 전액 환수돼 다행"이라며 "전화금융사기가 의심될 경우 전화나 경찰서 방문으로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꼭 기억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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