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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좌초 여객선 선장 구속영장실질심사…"승객들에 죄송"

  • 등록: 2025.12.02 오후 14:05

  • 수정: 2025.12.02 오후 14:12

대형 카페리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를 좌초시켜 탑승객들을 다치게 한 혐의(중과실치상 등)를 받는 선장이 2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대형 카페리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를 좌초시켜 탑승객들을 다치게 한 혐의(중과실치상 등)를 받는 선장이 2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 신안군 무인도에 좌초한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 선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늘(2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렸다.

60대 선장은 영장실질심사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며 "죄송합니다.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20여 분간 심사를 마치고 나온 선장은 해경 호송차에 오르기 전 취재진이 "승객들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라고 묻자 "승객들에게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했다.

선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또는 내일(3일) 중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선장은 해경 유치장에서 대기하게 된다.

선장은 지난달 19일 오후 8시 16분 신안군 족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좌초 사고 당시 협수로 구간에서 선박 조종 지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승객들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탑승객 267명 중 30명이 통증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다친 승객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조사 결과 선장은 지난해 2월 28일 취항한 퀸제누비아2호에 올라타 사고 해역을 지나면서 한 번도 조타실에 나온 적이 없던 것으로 밝혀졌다.

협수로인 사고 해역에서는 선원법에 따라 선장이 직접 선박 지휘를 해야 하지만 선장실에서 방에서 휴식을 취했던 것이다.

해경은 지난달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을 지시해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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