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3370만개 계정 정보 유출과 관련해 최대 1조원대 과징금 부과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현안 질의에서 '결론적으로 1조원 이상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묻자 "유출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그러면서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일부 면책이 가능한데, 이 부분의 입증 책임은 쿠팡에 있다"며 "매출액 규모 확정뿐 아니라 위반 행위의 중대성 등을 함께 고려해 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 시 전체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유출 사안과 무관한 매출액은 산정 기준에서 제외될 수 있다.
쿠팡의 지난해 매출액은 41조원으로, 최대 비율인 3%를 적용할 경우 과징금 규모는 1조2천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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