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9일 경남 고성군의 육상 양식장에서 근로자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 사고는 양식장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불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숨진 근로자 1명이 사고가 난 양식장 대표의 배우자 양식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확인돼 '사업장 쪼개기' 의혹이 불거졌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사고가 난 업체와 배우자의 업체가 하나의 사업장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중대재해법 수사가 가능한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으로 이관했다.
지난달 9일 오후 8시30분, 경남 고성군의 한 육상 양식장 저수조에서 한국인 1명과 외국인 근로자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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