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 범죄수익 돌려달라"…성남시, 대장동 일당 재산 5600억 가압류 신청
등록: 2025.12.02 오후 21:32
수정: 2025.12.02 오후 21:44
[앵커]
성남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재산 5600억 원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범죄 수익금을 환수하기 위해, 민간업자들이 이 돈을 못 쓰도록 조치해달라는 겁니다.
김승돈 기자입니다.
[리포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김 씨는 자산관리 명의로 두 개 시중은행 10개 계좌에만 3000억 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성남시는 이들 계좌를 포함해 김 씨와 관련된 예금과 채권 등 자산 4200억 원을 가압류 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습니다.
또 남욱 변호사 820억 원, 정영학 회계사 646억 9000만 원, 유동규 6억 7500만 원 등 가압류를 신청한 총 금액은 5,673억 원에 이릅니다.
가압류가 받아들여지면 이들 자산은 사고 팔지 못하게 됩니다.
성남시는 택지분양배당금 4054억 원과 분양수익 3690억 원 등을 민사 소송을 통해 환수에 나섰는데, 판결 전에 일당이 범죄 수익금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조치에 나선 겁니다.
신상진 / 성남시장
"성남시가 입은 피해를 받으려면 하루라도 빨리 가압류 신청을 해서 범죄자들이 이것을 찾아가지 못하도록…."
시는 지난달 28일 대장동 사건 1심 재판부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손해액으로 인정한 1128억원 전액에 대해 검찰에 환부 청구도 했습니다.
환부 청구는 부패범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자가 재판에서 몰수·추징 대상으로 인정된 범죄수익을 돌려달라고 국가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소송 등을 맡아 진행할 대형 법무법인을 아직까지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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