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통업계에서 가격은 그대로 두고 양만 슬쩍 줄이는 꼼수가 심심치 않게 벌어집니다. 최근에는 한 치킨 프랜차이즈가 문제가 됐죠. 앞으로는 과자 같은 가공식품에 이어 치킨집도 중량을 표시해야 합니다.
윤서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치킨 마니아들에게 인기가 높은 한 프랜차이즈 업체의 순살 치킨.
그런데 지난 9월 사전 고지 없이 중량을 200g 줄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정감사에서 뭇매를 맞았습니다.
이헌승 / 국민의힘 의원 (지난 10월 14일)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고지를 했습니까?"
송종화 / 교촌에프앤비 대표 (지난 10월 14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지는 했습니다만 충분히 알리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중량을 줄이고 알리지 않은 '슈링크플레이션'입니다.
소예호 / 경기 김포시
"(가격을) 올리면 올리지 그램을 속이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 알면 안 시켜 먹지."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10대 치킨 프랜차이즈에 메뉴판에 가격과 함께 '조리 전 중량'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뿐 아니라 이렇게 배달을 시킬 때도 배달앱 화면에 닭고기 중량이 표시돼 있어야 합니다.
박종배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장
"중량을 표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조리 전 중량을 명확히 표시하는 것 만으로도 소위 용량 꼼수행위를 상당부분 예방…"
자영업자 부담을 고려해 내년 6월까지 계도기간이 주어지지만, 이후엔 영업정지 등 강력 처분이 내려집니다.
중량 변동이 있을 경우엔 소비자에게 알리는 건 업계 자율에 맡겼지만, 소비자 단체가 감시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윤서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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