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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집단소송 본격화…"배상액은 1인당 10만 원 수준"

  • 등록: 2025.12.03 오전 10:15

  • 수정: 2025.12.03 오전 10:17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3천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을 대상으로 한 이용자들의 집단소송이 본격화하고 있다.

법무법인 청은 이용자 14명과 함께 1인당 20만 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3일 전했다.

해당 소송을 대리하는 곽준호 변호사는 "이후 소송 의사를 밝힌 이용자가 800여 명"이라고 했다.

법무법인 지향 역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 참여자를 모집해 2,500명의 위임계약을 완료했다.

또 전날 쿠팡 이용자 30여 명을 대리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제도는 개인정보 관련 분쟁을 소송 외적으로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준사법적 심의기구인 분쟁조정위가 담당한다.

법무법인 지향은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대리했었다.

번화 법률사무소도 전날 기준 위임 계약서에 사인한 이용자가 3천여 명이라고 밝혔다.

로피드 법률사무소가 대리하는 집단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힌 이용자도 2400여 명에 달한다.

다만 과거 전례를 비춰봤을 때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용자들이 받는 배상액은 1인당 10만 원 정도다.

2014년 KB국민·NH농협·롯데카드에서 20종의 개인정보 1억여 건이 유출된 사건 당시 법원은 1명당 최대 1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피해자들은 1인당 20만~70만 원씩 총 13억여 원을 요구했지만, 재산상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참작됐다.

이후 발생한 2016년 인터파크, 2024년 모두투어 개인정보 유출 때에도 1인당 10만 원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배상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다.

2014년 KT 가입자 981만 명의 개인정보 1,170만 건이 유출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KT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대법원은 KT가 법령상 보호조치를 이행했음에도 정보 유출이 발생했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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