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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다툼하다 흉기 들고 보복…후배 찌른 60대에 징역 6년

  • 등록: 2025.12.03 오전 11:05

말 다툼을 하다 동네 후배를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 북부지법은 살인미수·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6월 서울 중랑구의 한 사무실에서 도박을 하던 중 동네 후배와 시비가 붙었다.

이후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챙긴 A 씨는 후배의 목뒤와 눈 밑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 씨가 "살인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을 충분히 인식한 채 범행에 나섰다"며 "폭력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흉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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