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재판부가 피고인신문 중계를 불허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3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진행된 김 여사의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지난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신문에 한정해 재판중계를 신청했으나, 피고인 측의 포괄적 진술거부권 행사로 실질적 내용이 없기 때문에 허가할 실익 없다"며 "재판중계 신청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이날 피고인신문에서 특검 측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관련 질문을 했지만 김 여사는 진술을 거부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특검의 구형과 김건희 씨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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