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무소속 최혁진 '더 센 전담재판부' 추진…"상설적 구성·내란재판 중계"
등록: 2025.12.03 오후 16:38
수정: 2025.12.03 오후 18:54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사법부를 겨냥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추진중인 가운데 범여권에서는 '전담재판부 구성 상설화'를 담은 더 센 법안의 발의를 예고하고 나섰다.
TV조선 취재 결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12월 3일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를 준비중이다.
최 의원은 "내란과 외환 등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에 대해 언제든지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내란 및 외환 범죄 사건의 제1심 전속 관할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지정하고, 대법원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 내에 각각 3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의무적으로 지정해 운영하도록 한다.
전담재판부는 '판사 경력 10년 이상이거나 법원 내 부장판사 경력이 있는 법관 3인 이상' 구성을 의무화 한다.
전담재판부 법관 인선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원장 소속으로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총 9인으로 법관 추천 4명,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변호사 4명, 법무부장관 추천 1명으로 구성한다. 국회 추천 인원은 제외함으로써 위헌 논란을 피했다.
이 외에도 피고인의 방어권과 인권 보호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담재판부 재판 과정의 녹화·촬영 및 중계'를 원칙적으로 허용해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최 의원은 "전담재판부를 설치해 대규모 공범 구조, 국가 기밀, 고도의 헌법적 쟁점 등 특수성을 가진 사건을 전문 법관이 집중 심리하도록 했다"며 "심리의 전문성·일관성을 높이고, 헌법상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직접 재판 과정을 확인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모든 심리를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재판 결과와 소수의견까지 완전하게 공개하도록 규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르면 오늘, 늦어도 이번주 중에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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