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영장 판사 "추경호 문자에도 18명 표결했는데?"…전상범 변호사가 밝히는 영장 기각 핵심
등록: 2025.12.03 오후 18:59
수정: 2025.12.03 오후 19:01
법원이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특검을 향해 '2분간 통화로 내란공모가 가능한지' '의원 18명이 표결에 참여했는데, 문자가 실효한 건지'를 짚는 취지의 질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의원 18명의 표결 참석이 추 의원 영장 기각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앞서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새벽 5시쯤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함이 타당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해 추 의원을 변호했던 전상범 변호사는 3일 장원준 김미선의 뉴스트라다무스에 출연해 이 판사가 "(추 의원으로부터 문자를 받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 18명이 표결을 했고 담을 넘어 국회에 들어오기도 했는데, 문자가 방해라고 볼 만한 영향력이 있는 거냐"라는 취지로 물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변호사는 "특검은 '원내대표가 당사로 와서 설명해 줄 거라 생각하고 (본회의장에 가지 않고) 기다렸다'는 의원의 진술이 있으니 영향받은 거 아니냐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혐의 적용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본 것"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추 의원이 소집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잇따라 변경하는 문자로 의원들의 표결에 혼선을 주려했다고 주장해왔다.
전 변호사는 “변호인단이 실질 심사 중 윤 전 대통령과 사전 공모를 하지 않았음을 강조하자, 특검이 손을 들면서 '우리는 사전 공모를 전제로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도 전했다. 이어 ”특검이 판사에게 (두 사람이) 공모를 명확하게 했다기보다는 정치적 입장과 정치 상황에 대한 인식이 비슷해 공감할 수 있고, 대통령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할 수 있으니 협조를 요청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맥락에서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사전 공모 관련 증거가 없음을 특검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발언이란 분석이다.
전 변호사는 이밖에 "계엄을 선포하고 1시간 지난 시점에서 전화가 온 것, 그리고 2분 통화 후 통화는 다시 이뤄지지 않은 점, 또 통화 후 추 의원이 당사에서 국회로 향한 점을 내세워 공모의 혐의 입증이 부족함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법원 결정에 "수긍할 수 없다"면서도 특검 종료까지 추가 구속영장 청구는 없을 거란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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