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핵심 피의자이자 해병특검의 첫 기소 사건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재판이 4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오전 10시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임 전 사단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임 전 사단장과 함께 불구속기소 된 박상현 당시 제2신속기동부대장(전 해병대 7여단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이용민 전 포7대대장,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 등 해병대 지휘관 4명도 이날 재판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 수색을 하게 해 채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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