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고가 아파트 중심 지역의 증여 신고 내용을 폭넓게 점검한다. 최근 늘어난 증여 거래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국세청은 4일 올해 1~7월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의 아파트 증여 2,077건을 대상으로 증여세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전수 검증한다고 밝혔다.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증여세 신고 내용을 전수 검증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증 대상 중 증여세가 신고된 건은 1,699건이며 이 중 1,068건은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로 신고됐고 631건은 공동주택공시가격으로 신고됐다.
국세청은 부담부증여를 이용해 대출 상환을 자녀가 한 것처럼 꾸미고 생활비를 부모가 대신 부담하는 방식,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사실상 증여하는 방식 등 채무를 이용한 편법 증여 의심 사례를 중점 확인한다. 미성년자 증여 223건 중 절반 이상인 134건이 강남4구·마용성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증여자의 아파트 취득 자금이 사업 소득 탈루나 가공 경비 계상 등으로 조성됐는지도 점검한다. 신고 소득 대비 고가 부동산 취득 규모가 과도한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시가보다 낮은 감정가액을 활용한 저가 신고도 살필 방침이다. 보도자료에는 동일 단지 시세가 60억 원인 아파트를 39억 원으로 감정해 신고한 사례가 제시됐다. 국세청은 이러한 경우 직접 감정평가를 실시해 시가를 산정할 예정이다.
세대생략 증여 과정에서 조세 회피가 있었는지도 검증한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현금 증여자를 조부로 위장해 고세율 적용을 피한 혐의 사례가 확인됐다. 또한 미성년자 등 자금 조달 능력이 없는 수증자의 증여세·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부대 비용 대납 여부도 함께 살핀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고가 아파트 증여 증가 추세를 고려해 부동산 시장 안정 시점까지 전수 검증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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