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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순직 사건 첫 재판서 임성근, 혐의 전면 부인…특검법 위헌심판 신청도

  • 등록: 2025.12.04 오후 14:55

  • 수정: 2025.12.04 오후 14:59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해병대 故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의 재판이 해병특검 기소 사건 중 처음으로 열렸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의 첫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임 전 사단장과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7여단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임 전 사단장 측은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 사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소속 부대장으로서 명령 범위 안에서 지원했을 뿐 명령 자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휘관 중 이용민 전 포7대대장과 채 상병 중대의 중대장이었던 장 모 씨는 과실을 인정했다.

다만 이 전 대대장 측은 “임 전 사단장의 명령을 어길 수 없었던 소극적 과실이 있다”며 “사건의 본질적이고 절대적인 과실은 임 전 사단장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5개 기일을 지정하는 한편, 향후 임 전 사단장 등 지휘부의 지시가 얼마나 불명확했는지, 현장 지휘관들에게 어떤 혼동을 야기했는지를 집중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오는 15일 열릴 예정인 2차 공판기일에서는 당시 사고 현장에 있었던 해병대원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이날 임 전 사단장 측은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이 유명무실해져 사실상 특정 정당에 특검 임명권이 주어졌다는 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특검의 항소 취하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지적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집중호우 당시 경북 예천군 수해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이던 도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故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안전 주의 의무를 저버린 혐의 등으로 지난달 10일 기소됐다.

임 전 사단장은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됐지만 지휘를 이어갔다는 단편명령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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