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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정진상 대장동 재판 증인 불출석…법원, 과태료 100만 원 부과

  • 등록: 2025.12.05 오전 11:40

  • 수정: 2025.12.05 오후 12:46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TV조선 '티조 Clip' 캡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TV조선 '티조 Clip' 캡처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나오지 않았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정 전 실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증인으로 신청된 유 전 본부장은 지난달 20일자로 법원에 불출석하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유 전 본부장은 “7월 말 퇴원했지만 8주간 경과 관찰과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과거 증언으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증언이 불가능하다. 증언 의무를 회피하려는 건 아니다”며 “다만 현재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로는 증언이 불가피해서 기일변경을 요청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추가로 지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는 한편, 출석 가능 여부를 구치소에 수시로 확인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 요청대로 증인신문 기일을 다시 지정하겠다”며 검찰에 유 전 본부장의 상태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유 전 본부장에게는 이날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의 상태가 증인신문하는데 문제 없으면 (다음 증인신문 기일에는) 바로 구인하겠다”고 밝히며 “본인이 여러 사정 들며 3개월 이상 기일을 미뤘고, 이번에 낸 진단서는 새로운 진단서로 볼 수 없다”며 강제 조치를 언급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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