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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헌법존중TF 자진신고자 징계 면책·감면"

  • 등록: 2025.12.05 오후 14:39

  • 수정: 2025.12.05 오후 14:42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정부가 비상계엄과 관련된 행위에 가담한 공직자라도 스스로 신고한다면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5일 국무조정실은 "내란 관련 사안의 은폐를 방지하기 위해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고 알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자발적 신고의 경우 책임을 감면하는 방침을 정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국무조정실은 "자발적으로 신고한 경우 징계 요구를 생략하고, 필요한 경우 주의·경고 처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초기 단계에 적극 협조한 경우에는 징계 요구를 하더라도 중징계 사안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감경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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