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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ME 경영권 분쟁 '점입가경'…거래소 "김 전 대표에게 '과거 전력' 소명 요구했었다"

  • 등록: 2025.12.05 오후 19:59

  • 수정: 2025.12.06 오전 11:38

전·현직 경영진 간의 경영권 분쟁에 휩싸인 코스피 상장업체 DKME와 관련해 거래소가 전 경영진에게 과거 전력과 관련해 소명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거래소는 사실상 전 경영진이 자본 시장을 혼탁하게 한 업체에 관여한 전력 등을 근거로 대주주 적격성(인수자금 출처)을 따졌고,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자 조건부 상장폐지 결정을 내린 것이다.

한국 거래소 “DKME 김 전 대표에게 직접 과거 전력 소명 요구”...일주일 뒤 사임서 제출

거래소에 따르면 2025년 5월 초 DKME의 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새로 DKME의 지분을 인수한 더 코어텍 그룹이 사실상의 페이퍼컴퍼니이고, 자금 출처도 불분명하다는 제보가 거래소에 접수됐고, 거래소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회의를 연 것이다.

거래소는 먼저 그 당시 DKME의 대표였던 김 모 씨와 이사인 유 모, 이 모 씨 등이 과거 주가 조작과 연루된 업체에 몸에 담았고, 다른 주가조작 세력과 연계됐다는 내용이 담긴 복잡한 관계도를 보여주며 소명을 요구했다. 그 자리에는 김 대표 뿐 아니라 각자 대표였던 백 모 대표도 있었다. 김 대표는 거래소에 '자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언론 등에 소송을 제기해 바로 잡겠다'고 했다. 그러나 일주일 뒤에 김 대표와 유 모, 이 모 이사는 사임서를 제출했다.

사임서 제출에 앞서 김 대표는 일부 언론을 언론중재위에 제소했지만, 김 대표가 자이글이라는 업체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증선위의 고발을 당한 사실을 바로 잡을 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김 전 대표 측은 “김 전 대표는 거래소의 설명을 직접 들은 게 아니라 백 대표를 통해 건네 들었다”며 “김 전 대표가 백 대표에게 속아 사임서를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TV조선과 직접 통화한 김 전 대표도 같은 주장이었다. 그러나 거래소의 설명은 이들과의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김 전 대표가 직접 거래소로부터 김 전 대표와 2명 이사의 과거 전력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은 것이다.

TV조선은 김 전 대표측을 대변하고 있는 김 모 이사에게 거래소의 설명을 알려주고, 김 이사와 김 전 대표의 설명을 요청했다. 그동안 '김 전 대표가 백 대표에게 속았다'고 주장 해 온 김 이사는 “나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에 체류중인 것으로 알려진 김 전 대표의 답변은 아직 오지 않았다.

■퀀텀, 지분 매각에 반대...실질적 대주주 M사 “신속히 지분 매각

5월초 상장실질심사이후 DKME의 최대주주는 김 전 대표가 이끄는 더 코어텍→퀀텀(2025년 5월 19일)→DKME Inc(2025년 5월 20일)로 바뀐다. 대주주 적격성(인수자금 출처) 문제를 해결하기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거래소는 5월 22일 상장폐지 결정을 내린다. 결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

(경영투명성) 개선기간 종료일까지 당시 최대주주의 재무 상황 및 인수자금 관련 소명을 회피하고 증선위 고발 등으로 적격성 우려가 지속되었으며, 지속적인 소송으로 경영안정성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음. 별다른 소명없이 코어텍 전환우선주에 투자한 퀀텀으로 최대주주가 급히 변경되었는바, 최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음.

이후 DKME는 6월 16일 상장폐지 이의신청서 및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한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대주주 변경

최대주주 변경에 어떠한 조건없이 동의하며, 적격성 있는 매각주관사를 선정하여 25년 8~9월 공개 매각 절차를 시작하여 26년 3월 이내 마무리 예정.

그런데 7월 1일 퀀텀 명의로 거래소에 이메일 한통이 전달됐다. DKME 백 대표 등도 같은 내용을 받았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제출된 회사 개선 계획안은 당사를 정식으로 대리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은 제3자에 의해 제출된 것으로, 당사는 당 개선 계획안에 동의하지 않으며 이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DKME를 지배하고 있는 퀀텀이 DKME 경영진이 제시한 대주주 지분 매각을 원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자 7월초 김 전 대표측에 DKME 인수 자금을 댄 M사는 거래소에 “우리가 돈을 대서 김 전 대표를 통해서 DKME를 인수했다. 하지만 지금은 김 전 대표와 김 전 대표가 내세운 퀀텀의 대표 샘파이가 미국으로 도주했다. 최선을 다해 지분을 매각하겠다”고 계획을 제시했다. 또 김 전 대표측에 자금을 보낸 내역 등도 제출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7월 10일 곧바로 상장폐지하지 않고 2차 개선 기간을 부여했다. 내년 3월 10일까지 어떤 식으로든 정리해서 지분을 매각하라는 것이었다.

일련의 과정을 종합하면 DKME는 대주주 지분 매각 계획을 제시했지만 서류상 대주주인 퀀텀은 이런 경영 개선 계획에 반대했고, 이에 따라 실질적인 대주주인 M사가 직접 거래소에 소명하면서 DKME는 그나마 기사회생의 기회를 얻은 것이다.

거래소가 파악한 DKME의 지분 구조는 이렇다. M사(인수자금 제공)→퀀텀(명의상 대표는 중국계 미국인 샘파이지만 실질적인 지배권한은 김 모 전 대표)→DKME Inc(명의상 대표는 중국계 미국인 샘파이지만 실질적인 지배권한은 김 모 전 대표)→DKME.

■김 전 대표 “DKME 주식 줄테니 수익 분배해 달라”...M사, 횡령 혐의로 고소

DKME의 실질적 대주주인 M사는 취재진에게 서류 하나를 공개했다. 미국으로 간 김 전 대표가 7월 6일 카톡으로 M사측 고위 관계자에게 보낸 서류다. 자산 양도·펀드 해산 및 법적 면책에 관한 기본합의서라는 제하의 A4 6장 분량의 문서다.

내용은 M사가 DKME 인수를 위해 투자한 자금이 미화 3000만 달러와 한화 77억원이라는 점, 이 투자금으로 매입한 DKME의 주식 6330만주를 M사에 넘기겠다는 점, M사가 DKME의 경영권 안정 및 거래소 대응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데 협력하되 만약 거래소의 불합리한 결정시 미국 나스닥 우회 합병 옵션을 준비하겠다는 점, 남은 자산에 대해서는 5대 5로 나누자는 점이었다. M사는 제안을 거부했다. 대신 M사는 김 전 대표가 주식 등을 돌려주지 않는다며 횡령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김 전 대표에게 여러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응하지 않고 있다.

■소액주주 “김 전 대표 사임했는데도 이사회 소집...공증 법인도 불법 공증

해외에 체류중인 김 전 대표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는 올해초 자본시장법 위반로 고발당했고, M사로부터는 횡령 등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태다. 취재진은 어렵게 연락이 닿은 김 전 대표에게 "직접 들어와 소명하는 게 어떠냐"고 했지만, 김 전 대표는 "미국에 급한 일이 있어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상황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김 전 대표가 선임한 이사 등은 백 대표 해임과 새 경영진 선임을 위한 이사회를 여러차례 열고 법원에 등기 신청을 했다. 그러나 첫 번째 등기는 법원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고, 두 번째는 보정 명령을 내렸다.

이에 11월 26일 김 전 대표와 유 모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한 뒤 현 경영진인 백 대표 해임을 결의했다. 이사 10명 중 6명이 찬성한 결과였다. 백 대표가 이사회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투자를 했고, 거래소와 협의하는 내용을 제대로 알리고 있지 않는다는 이유 등이다.

그러나 소액주주들은 “이미 김 전 대표와 이사 2명은 거래소의 소명 요구 당시 사임서를 제출했다”며 “그런데도 김 전 대표가 이사회를 소집한 것은 이사회 결의 자체가 무효”라고 지적했다. 회사 정관에도 이사회 소집은 이사회 의장이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 의장인 백 대표는 “만약 이사회 의장이 뚜렷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부할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도 이사회를 소집할 수는 있다”면서도 “이사회 소집 요구가 있어 12월초에 열겠다고 했지만, 김 전 대표 측이 11월 26일 불시에 이사회를 개최했다”고 주장했다.

소액주주들은 이사회 결의를 공증한 공증법인의 불법 공증 의혹도 제기했다. 김 전 대표가 이미 사임한 것을 알면서도 마치 여전히 대표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공증을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 전 대표도 자신이 사임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사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사임 등기는 되지 않았다. 등기 신청을 받은 울산지방법원은 이번 사안을 주요 사건으로 분류해 법원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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