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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생 상대 80억 투자사기 벌인 경매학원 운영진 중형

  • 등록: 2025.12.06 오후 16:03

부동산경매 투자학원을 운영하며 수강생들을 상대로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 피해를 준 운영진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투자학원 원장에게 징역 6년 6개월, 부원장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두 사람은 2013년 부동산경매 투자학원을 설립한 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학원 전문반 수강생 47명에게 전국의 주요 개발사업 투자 시 일정한 수익을 보장한다고 약속한 뒤 투자금 8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원장과 부원장은 부동산 투자 경험이 없으면서도 전문가 행세를 했다.

이들은 2014년 수강생들의 투자금 7억2000만원으로 부실채권을 매입했으나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하기 어려운 처지가 되자 학원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투자 설명회를 열고 수강생들의 투자를 유도했다.

그러나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인 투자에 사용되지 않았고, 수익금 지급 등에 돌려막기식으로 사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경매학원 수강생인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 피해자들을 속이고 오랜 기간 돈을 편취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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