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단독] "시신 발견하고도 늑장신고"…경찰, '동생 살인' 탈북 女 행적 재구성

  • 등록: 2025.12.06 오후 19:22

  • 수정: 2025.12.06 오후 19:32

[앵커]
함께 탈북한 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50대 여성이 경찰조사를 받고 있단 소식, 전해드렸죠, 그런데 이 여성이 동생의 시신을 발견하고도 늑장신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여성이 보험사 직원을 만난 사실을 확인하고, 동생의 죽음과 연관이 있을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동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동생이 숨진 건 지난 8월 29일입니다.

친누나인 50대 여성은 동생과 점심식사를 한 뒤 오후 5시쯤, 10년 넘게 알고 지내던 보험 설계자를 만난다며 외출했습니다.

자신과 숨진 동생의 보험을 관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녁 8시쯤 집으로 돌아온 여성은 쇼파에 누워있던 동생을 깨웠지만, 동생은 이미 숨져있었습니다.

시신을 본 검안의는 동생이 이날 오후 5시부터 밤 9시 사이 숨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경찰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이곳 아파트에 출동한 건 9시 20분쯤이었습니다.

경찰은 여성이 숨져있는 동생을 발견하고도 40분 가량 지나서야 신고한 점을 수상히 여기고 있습니다.

신고 전, 보험 설계사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여성 측은 "휴대전화 최근 통화기록 맨 위에 보험설계사가 있어 다급한 마음에 도와달라고 전화를 걸었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보험설계사를 통해 남동생 명의 보험 여러개를 든 점을 수상히 여기고 있습니다.

여성 측은 "동생 명의의 보험이 있긴 했지만, 사망 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수백만 원에 불과하다"며 "동생을 살해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성은 동생 사망 1주일 여 후 숨진 남편에 대해 "가정폭력이 잦았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에 접수된 신고 기록은 없었습니다.

TV조선 하동원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