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에서 술 마시면 과태료 부과"…시민 '반색'에 "상관 안 해" 취객들도
등록: 2025.12.06 오후 19:26
수정: 2025.12.06 오후 19:33
[앵커]
공원에서 술을 마시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금주 공원'이 전국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대표적 쉼터로 불리는 서울 탑골공원은 장기 금지령에 이어, 음주 금지령까지 예고했습니다. 고성방가를 막기 위한 대책인데, 공원 모습 좀 달라졌을까요.
구자형 기자가 현장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찰 순찰차가 공원 출입구 앞에 멈춰섭니다.
경찰관들이 술에 취한 채 공원 앞에 누운 어르신들을 깨우지만, 취객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출동 경찰관
"빨리 일어나세요. 차 왔다 갔다 하는데 다치면 어쩌려고 그래요."
어르신들의 휴게공간으로 불리우는 탑골공원 내외부가 금주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계도기간을 거친 뒤 내년 4월부터는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시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이지만,
공원 방문객
"길에 누워서 막 그렇게 있는 분들도 있고 좀 그런 건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외국인들이 꽤 오거든요."
실제 취객들은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공원 인근 취객
"(탑골공원에서 술 못 마시게 한다고 해서 취재 나왔는데….) 저는 상관이 없어요."
이전부터 금주 구역으로 지정된 다른 공원의 상황은 어떨까.
이곳 공원은 2년 전 금주 구역으로 지정됐는데요. 손에 술병을 들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삼삼오오 모인 사람들이 대낮부터 벤치에서 술을 마시던 곳이었지만, 금주 구역 지정 이후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장기순 / 서울 광진구
"지나다니기가 힘들었지. 혹시라도 뭐 어떻게 해코지할까 봐."
관광객들로 붐비는 부산 민락수변공원과, 대구 함지공원도 2년 전 금주 구역으로 지정된 뒤 민원이 확 줄었습니다.
김상진 / 대구 북구
"고성방가도 나올 수 있고, 서로 감정이 상해서 이런 말 저런 말 할 수도 있는데 (취객들이) 없으면 좋기는 해요."
대부분 지자체가 신고가 들어오면 단속을 나가다 보니, 실제 과태료 부과 건수는 많지 않지만, 누구나 즐기는 '쉼터'라는 이미지 개선엔 적지 않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금주 공원'은 전국 100여 곳의 지자체에서 시행 중입니다.
TV조선 구자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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