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일 전 국방홍보원장 '내란 선전' 불송치…"정권 바뀌자 내란몰이, 부실 감사" 주장
등록: 2025.12.06 오후 19:35
수정: 2025.12.06 오후 19:36
채일 전 국방홍보원장이 ‘내란 선전’ 혐의에 대해 경찰로부터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받았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4일 채 전 원장에게 내란 선전·직권남용 모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송치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통지했다.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경찰은 국방일보가 지난해 12월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인용해 12·3 사태를 ‘고도의 정치적 통치 행위’라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담화문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 기자의 의견이나 평가가 개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보도가 군 장병에게 내란 결의를 유발할 위험성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국방일보 지면 구성과 문구 조정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나 지침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장이 일정 범위의 재량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채 전 원장에 대한 감사와 직위해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향해 “국방홍보원 기강을 잘 잡으셔야 한다. 장관 취임사에서 ‘내란’ 언급을 뺐다고 한다.” 고 공개 질책하면서 본격화됐다.
국방부는 이후 집중 감사를 실시해 8월 초 채 전 원장을 직위해제했다. 당시 채 전 원장은 “장관 취임사 전문에는 애초 ‘내란’이라는 표현이 없었다”며 편집 누락 의혹을 반박했고, “홍보원장이 일선 기사 데스킹까지 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채 전 원장은 이번 경찰 불송치 결정을 두고 당시 국방부 감사의 정당성 자체가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채 전 원장은 “경찰 불송치 통지서에서도 확인되듯이, 이건 애초 내란 혐의로 비약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 2년 넘게 수행한 업무를 몇 시간짜리 감사로 뒤집고 징계유보한 것은 비상식적이었다.”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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