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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조진웅 '소년범' 논란에 "공직자 소년기 흉악범죄 조회·공개법 발의"

  • 등록: 2025.12.07 오후 15:27

  • 수정: 2025.12.07 오후 15:32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7일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공직자와 고위공무원의 소년기 흉악범죄 전력을 국가가 공식 검증하고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공직자 소년기 흉악범죄 조회·공개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실은 "최근 배우 조진웅씨의 소년시절 중범죄 의혹이 뒤늦게 드러난 가운데 '소년범 기록'이라는 이유만으로 살인·성폭력 등 흉악범죄 전력이 사각지대에 남는 것은 부당하다는 여론을 입법으로 풀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나 의원이 준비중인 법 개정안의 핵심은 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 후보자와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공무원, 국가 최고 수준의 정부 포상·훈장 대상자 및 기수훈자에 대해 법원의 엄격한 허가를 전제로 소년기 중대한 범죄에 대한 보호처분과 관련 형사판결문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국가기관이 공식 조회·확인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단순 기록 여부 확인을 넘어 실제 보호처분 기록과 판결문 존부를 근거로 공직 적격성을 가려보겠다는 취지다. 소년보호기록과 판결문은 여전히 일반에는 비공개로 유지되지만 확인된 정보는 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 등 선출직의 경우 선거 단계에서 유권자에게 직접 공개되도록 했다.

공직선거법을 고쳐 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 후보가 기존의 금고 이상 범죄경력증명서와 함께 '소년법이 정하는 중대한 범죄에 관한 소년보호처분 및 관련 판결문 존재 여부'를 선거 공보에 의무 기재하도록 하고, 중앙선관위가 경찰청·법원 등 국가기관에 공식 조회를 요청해 그 진위를 사전에 검증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앞으로 (공직에) 들어올 사람'만이 아니라, '지금 자리에 있는 사람'도 같은 기준으로 검증하도록 한 점이다. 부칙에는 법 시행 당시 재직중인 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와 일정 계급 이상 고위공무원, 최고 등급 정부포상·훈장을 받은 기수훈자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내 동일한 절차에 따라 소년기 중대 범죄 관련 보호처분 및 관련 판결문 존재 여부를 국가기관이 조회·확인해 대국민 공시하는 경과조치가 담길 예정이다.

소년법 개정을 통해 '중대한 범죄'의 범위도 명확히 규정할 방침이다. 형법상 살인·존속살해 등 살인 관련 범죄, 강도·특수강도·강도상해·강도살인 등 강도 관련 범죄,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강간 등 상해·치상·살인·치사 등 중대한 성폭력 범죄가 핵심 대상이다. 여기에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중대한 성폭력 범죄, 방화죄, 중대 상해 범죄, 약취·유인·체포·감금 등 범죄와 중대한 마약류 범죄가 포함된다. 경미한 재산범죄와 일반 폭력, 일상적 청소년 비행 등은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돼 과도한 낙인 우려를 줄였다.

나경원 의원은 "소년법의 취지인 교화와 재사회화를 존중하면서도 국가 최고위 공직과 최고 영예만큼은 보다 높은 도덕성과 책임성을 보여줘야한다는 요구가 크다"며 "살인·강도·성폭력·방화·납치·중상해·중대 마약범죄와 같은 흉악범에 대해서까지 '소년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영구 사각지대를 남겨두는 것을 공정에도,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실은 법안 발의 전 법조계, 학계 등 의견 수렴을 거쳐 해당 개정안을 공식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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