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체

업비트 54분 만에 445억 털렸다…'무과실 배상' 입법 속도

  • 등록: 2025.12.07 오후 19:21

  • 수정: 2025.12.07 오후 20:37

[앵커]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선 해킹으로 1시간도 안돼 450억원 어치의 코인이 사라졌습니다. 거액이 털렸는데도 현행법상 업비트에 책임을 물을 근거는 없다고 합니다. 규제 공백이 드러나자 금융당국이 법 개정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7일 새벽 4시 42분. 업비트 가상자산 금고에 침투한 해커들이 쉴 새 없이 코인을 외부 지갑으로 옮겼습니다.

유출이 멈춘 건 오전 5시 36분, 1초마다 코인 3200만 개씩 54분만에 445억 원이 털렸습니다.

황석진 /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얼러트(경고)를 계속 띄웠을 거라고요. 그럼 그 얼러트(경고)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해서 즉각 거래정지 조치를 시킨다든가 이랬어야 되는데…."

코인 개수로는 봉크가 1032억여 개로 가장 많았고, 금액으로는 솔라나가 189억 원어치로 가장 컸습니다.

업비트는 이상 징후 18분 만에 입출금을 막았지만, 신고는 굼떴습니다.

금감원에 처음 보고한 건 사고 인지 6시간이 지난 오전 11시가 다 돼서였습니다.

공교롭게도 두나무와 네이버의 합병행사 직후여서 찬물을 끼얹지 않으려 고의로 늦춘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옵니다.

더 큰 문제는 거액이 털려도 제재할 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라면서도 "제재 권한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은행처럼 해킹 시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책임지는 '무과실 배상'을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도입해야 한단 지적이 나옵니다.

서지용 /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금융사고 생겼을 때 피해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들의 입법화를 좀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업비트 측은 "추가 인출을 막는 게 우선이었고, 해킹 확인 즉시 당국에 보고했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