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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규제로 매매 묶이자…서울 아파트 '경매' 한 달 새 2배 '쑥'

  • 등록: 2025.12.07 오후 19:29

  • 수정: 2025.12.07 오후 19:37

[앵커]
정부의 잇단 규제로 대출이 막히면서, 빌린 돈을 못 갚은 집들이 바로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집을 팔아 돈을 빠르게 회수하려는 건데, 규제가 만든 역설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이유가 뭔지 서영일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서울 노원구의 한 구축 아파트. 지난 2022년 40대 A 씨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3억 5천만 원을 빌려, 이곳 전용 32㎡를 5억 4천만 원에 샀습니다.

하지만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대부업체에서 1억 원 가까운 돈을 추가로 빌렸고, 결국 갚지 못해 올해 4월 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이처럼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해 임의경매로 넘어간 사례는 지난달에만 600건 가까이 됩니다.

한 달 새 2배 넘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 정부 대책과 무관치 않다고 분석합니다.

겹겹이 쌓아올린 규제로 거래가 막히자, 채권자들이 낙찰만 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경매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함영진 /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담감을 덜 수 있고, 전세 끼고 운용할 수 있다는 면에서 입찰자나 채권자나 서로 긍정적인…"

실제로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101.4%로, 두 달 연속 감정가보다 비싸게 팔렸습니다.

이런 흐름이 나타난 자치구만 11곳에 달합니다.

이주현 / 지지옥션 전문위원
"강남3구나 한강벨트쪽이 100%를 넘어갔거든요. (낙찰가율이) 높은 흐름이 주변지역으로 미치면서 동작이나 영등포 관악까지도 번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문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 부담입니다.

실제 시중은행 주택 대출 금리는 불과 석 달 만에 최대 0.43%p나 뛰었습니다.

거래절벽 속에 덮친 고금리 공포가 경매 시장의 판도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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