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현재 법적 정년은 만 60세인데 정년 퇴직을 하더라도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65세까지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 소득에 공백이 생깁니다. 경상남도가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다음 달부터 소득 공백기에 대비한 일종의 '가교 연금'을 도입합니다.
이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남 김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52살 강길순 씨.
만 60살이 되면 은퇴할 계획이지만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5년 간은 소득이 줄어들어 걱정입니다.
강길순 / 자영업자
"수입이 들쑥날쑥하니까 많이 좀 불안하죠. 노후 대비가 부족하니까..."
이런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경상남도는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새해인 다음 달부터 도민연금을 도입합니다.
가입자가 매달 8만 원씩 납입하는 연금에 가입하면 도와 각 시,군이 2만 원을 매칭해 지원하는데, 가입자가 최대 10년 납입하면 만 60세부터 65세까지 매달 약 21만7천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개인 납입원금 960만 원의 35%를 지원금과 이자로 받게 되는 겁니다.
다만 가입대상은 연소득이 9352만 원 이하인 만 40~55세의 도민으로 제한됩니다.
경남도는 시행 첫 해인 내년에 1만 명을 시작으로, 매년 1만 명씩 10년간 10만 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안수진 / 경상남도 인구정책담당관
"취약 계층이 대규모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도민연금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예방한다는 점에서..."
국민연금 수령 때까지 일종의 가교 연금의 역할이 기대되자 경기도와 울산시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도민연금 도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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