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의원 임기 도중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대체 복무를 해 겸직 논란이 일었던 김민석 서울강서구의회 의원과 관련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한 강서구의회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최근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이 강서구의회를 상대로 낸 지방의회 의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구의원에 당선된 김 구의원은 이듬해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고 군 대체복무를 하게 됐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대체복무 시작 전 탈당한 김 구의원은 무소속으로 의정 활동은 할 수 있다고 보고 의원직을 유지했다.
하지만 서울지방병무청장이 ‘기초의원은 겸직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김 구의원이 대체복무하고 있던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은 겸직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불복한 김 구의원이 행정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9월 패소했고, 이에 지난해 11월 강서구의회 의장은 “지방의원 지위를 상실했다”고 김 구의원에 통지했다.
김 구의원의 두 번째 행정소송에 법원은 “사회복무요원이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병역법 등 다른 법률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하여금 지방의회의원 직을 겸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오히려 겸직 허가를 통해 지방의회의원의 직을 겸임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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