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알선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 씨의 측근인 사업가 이 모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이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억 원의 추징명령을 내렸다.
이 씨는 A씨의 재판과 관련해 B씨를 통해 전 씨를 알선해주는 대가로 4억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 측은 돈의 일부는 브로커였던 B씨가 받고 실제 가진 돈은 3억 3000만 원이었으며, 이마저도 이 씨가 추진하던 워터밤 페스티벌의 투자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알선 상대방이 공무원이 아닌 무속인인 전 씨기 때문에 알선수재 혐의가 성립되지 않으며, 고의나 목적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면서 혐의를 부인해왔다.
지난달 14일 이 씨의 기소와 공소유지를 맡아 온 김건희 특검은 이 씨에 대해 징역 4년 및 주징금 4억 원을 구형하며 “청탁 및 알선 목적으로 4억 원을 수수한 중대 부패 범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우선 “금원을 수수한 뒤 전체 금원에 대한 처분권을 활용해 B씨에게 약정금 7000만 원을 제공한 것이라 수재액에서 공재하지 못한다”면서 특검측 주장대로 4억 원 전부를 수수액으로 인정했다.
이어 “A씨의 청탁 내용은 ‘형사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게 해달라’는 것이었다”며 “청탁 상대방은 공무원인 법관일 수밖에 없다”면서 알선수재죄의 법리 구성이 안 된다는 이 씨 측의 주장을 배척했다.
마지막으로 “청탁 알선 명목과 금원 수수 사이의 대가성은 청탁알선이 유일한 원인일 필요가 없다”면서 “A씨가 보석 후 재구속을 앞둔 상태였고, 이 씨가 추진한다던 사업 관련 계약서 작성 등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수한 4억 원과 전 씨 알선을 통한 재판 관련 청탁 사이 포괄적 대가 관계가 성립한다고 인정되며 이 씨도 인식이 명확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씨의 행위가 단순히 형사재판 청탁 관련해 A씨에게 금전적 손실을 준 것을 넘어 법원의 독립서오가 공정성, 법관 직무수행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해치는 중대범죄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식과 수수액이 4억이란 거액인 점, 이 씨에게 유사 사기범죄가 있는 점과 받은 돈이 반환되지 않은 점, 청탁 알선이 실패에 그친 점도 형량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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