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축구선수 손흥민에게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손 씨의 유명세를 약점으로 삼았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손흥민 선수를 협박해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지난 5월 구속영장심사를 받고 나오는 모습입니다.
손흥민 협박 여성 (5월)
(손흥민 선수 측에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죄송합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
여성은 지난해 6월 아이를 임신했다며 손흥민 선수 측에 금품을 요구해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남자친구와 함께 올해 또다시 손흥민 선수를 협박해 7000만 원을 받아내려 한 혐의도 있습니다.
여성이 3억원을 받고 비밀 유지각서를 썼지만 1년도 안돼 돈을 추가로 요구하자 손흥민 선수는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1심 법원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여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유명인으로서 범행에 취약하다는 점을 빌미로 돈을 지급받아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피해자에게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여성과 함께 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자친구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여성 측은 무죄를 주장하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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