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I] "억대 신차, 출고 8달에 7번 수리"…'레몬법 환불' 단 1%
등록: 2025.12.08 오후 21:34
수정: 2025.12.08 오후 21:39
[앵커]
억대의 고급세단을 샀는데, 차를 받은 뒤 8개월 동안 7번이나 수리를 한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는지요. 거의 한 달에 1번 꼴이죠. 이렇게 신차에서 반복적으로 결함이 생기면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는 '레몬법'이 도입된 지 7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혜택을 받은 사람은 2%도 안 됩니다.
소비자탐사대 이낙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3월 1억 4000만 원을 주고 국산 고급 세단을 구매한 안 모 씨.
8개월간 받은 수리 내역서 뭉치를 잔뜩 꺼내 보입니다.
"수두룩 하네요. 지금 이렇게 명세서가."
출고한 지 두 달 만에 차가 덜덜거리며 미션에 문제가 생기더니, 사이드브레이크 경고등까지 들어와 모두 교체했습니다.
전조등과 터치스크린까지 문제가 생겨 출고 8개월 만에 총 7번 수리를 받았습니다.
안 모 씨 / 부산 북구
"전자 브레이크가 안 잡히고…. 나가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지난해 7월, 8000만 원짜리 수입차를 산 김 모 씨도 출고 1년 만에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굉음이 나서 견인한 것만 3번입니다.
김 모 씨 / 경기 용인시
"가족들은 안 타요. 무섭다고. 시동 꺼지는 문제를 이제 같이 봤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제조사에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직영 서비스센터 직원
"레몬법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알아보셔야 돼요. 거기 내가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레몬법이란 신맛 때문에 먹기 힘든 레몬을 불량품에 비유한 용어로, 신차에서 결함이 반복되면 환불이나 교환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법 시행 이후 7년 동안 환불 판정이 내려진 경우는 0.9%, 교환이나 일부 보상까지 합해도 2%가 안 됩니다.
구매 1년 이내에 중대결함은 2번, 일반결함은 3번 이상 수리를 받고도 같은 증상이 재발한 경우로 구제 조건이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법 도입 취지와 달리 소비자 구제가 아니라 차 회사의 면피조항으로 변질되고 있는 겁니다.
윤진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소비자가 일정 부분 증명 책임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교환이라든지 이제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이제 예측이 좀 어렵고…."
안 씨 차량 제작사는 "동일한 고장 발생시 레몬법 프로세스를 준수한다"며, "그 와는 별개로 차량 인수 한 달 이내 중대 결함에 대해선 교환·환불 해주고 있다"고 밝혔고, 김 씨의 차량 제작사는 "내부 조사 결과 차량 하자일 경우 고객과 협의해 보상 또는 교환을 진행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소비자탐사대 이낙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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