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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 킥보드 벌금 20만원”...커지는 아파트 공공보행로 갈등

  • 등록: 2025.12.08 오후 21:36

  • 수정: 2025.12.08 오후 22:14

[앵커]
아파트 재건축을 할 때면, 입주민 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도 함께 다닐 수 있는 '공공 보행로'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말만 '공공 보행로'일 뿐 '사적인 보행로'로 변질되는 듯합니다.

외부인 통행을 막기 위해 벌금까지 동원한 아파트가 있어서 윤서하 기자가 찾아가봤습니다.
 

[리포트]
서울 강동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

공공보행로 주변에 전동킥보드나 자전거를 타면 벌금을 부과한다는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특히 외부인은 자전거 통행이 안되고 '정숙 보행'만 하라고 씌여 있습니다.

A 아파트 주민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가 있더라고요. (외부 학생) 네, 다섯 명이 단체로 휙 지나가기도 하고. 불편한 점도 많았었고…"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는 인근 아파트 단지에 질서유지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전동킥보드를 타면 부담금 20만원, 반려견을 데리고 놀이터에 들어오면 10만원입니다.

발단은 지난 7월 인근 아파트 단지 학생이 지하주자창에서 소화기를 뿌린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공공보행로를 차단하려 했지만 법적으로 힘들자, 사적 벌금까지 동원한 겁니다.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측이 아파트 단지 내에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면서, 아파트 입구 곳곳에는 크고 작은 철제 구조물이 설치됐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부담금은 월권이라며 강하게 반발합니다.

최형섭 / 이웃 주민
"강제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비용적으로 주변 단지에 문다는 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난감하다는 입장입니다.

강동구청 관계자 
"사인 간의 민법 간의 문제거든요. 공동주택 관리법에도 근거가 없고. 사유지다 보니까."

아파트 공공보행로를 둘러싼 갈등이 갈수록 커지면서 적절한 중재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TV조선 윤서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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