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장군님, 고맙습니다."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북한의 집단체조. 수만 명이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입니다. 멋진 광경이죠. 하지만 동시에 섬뜩합니다.
완벽한 질서의 중심에 절대 권력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지옥 같던 아우슈비츠도 그랬습니다. 연기처럼 사라진 인간들 뒤편에 절대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언제부턴가 권력을 쪼갰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 서로 견제하지 않으면 그중 하나가 반드시 괴물이 됩니다.
삼권분립은 행정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를 지키는 안전장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안전판이 정치의 손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 여기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견고한 사법 카르텔을 해체해…"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주도였죠. 내란 사건만 전담하는 특별재판부를 만들자는 겁니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전광석화처럼 통과시켰습니다. "마음대로 판사 정하자는 거냐" 비판이 뒤따랐습니다.
게다가 3권 분립에도 어긋난다는 반발이 나옵니다.
"87헌법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 이것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도 있다…"
이 법의 위험성은 단순합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돼야 합니다. 그런데, 특정 개인이나 사건만을 대상으로 재판부를 만드는 게 문제입니다.
야당이 만약 이재명 대통령 재판 5건을 모아 전담재판부를 만들자면 수긍하겠습니까? 재판관 선임도 법원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입니다.
오죽했으면 민주당과 같은 편인 조국혁신당까지 반대할까 싶습니다.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습니다."
민주당 법안에 위헌심판이 신청되면 먼저 재판이 정지되고, 헌재가 위헌 판결을 내리면, 내란 재판이 모두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헌법소원조차 못하게 법을 만들겠다지만, 무리에 무리를 거듭하는 셈이죠.
몽테스키외는 '한 손에 입법, 사법, 행정 권력을 쥐면 모든 게 끝장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프레임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헌법을 허무는 게 선거 전략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한 번 무너지면 그 사회는 상상하기 힘든 체제가 될 겁니다.
유불리를 떠나 권력에도 넘지 않아야 할 선이 있다는 건, 최소한의 상식입니다.
12월 8일 윤정호의 앵커칼럼, '금도는 있다'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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