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찰관 몸에 부착해 현장을 촬영하는 ‘보디캠’ 해외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우리 경찰이 최근 공식 도입했습니다.
경찰은 보디캠으로 촬영한 영상을 현장에서 바로 서버에 전송하는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도입했는데, 검거 현장을 신정원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인파로 가득한 토요일 밤 서울 홍대 인근 골목. 경찰관 4명이 한 남성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몸싸움도 없었어요? (진짜 없었어요.)"
만취 상태인 한 남성이 술집 주인 손목을 깨물고, 난동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체포하는 겁니다.
"선생님 채증하겠습니다. 채증하겠습니다. (촬영을 시작합니다.)"
남성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고 남성이 순찰차에 타는 모습까지 경찰관 가슴에 부착한 ‘보디캠’에 모두 담겼습니다.
현장에서 촬영을 마치고 녹화 버튼을 한번 더 누르면
"촬영을 종료합니다."
영상은 저절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직접 전송됩니다.
이미 해외에서 널리 쓰이는 보디캠이 지난달 27일부터 우리 경찰에도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검거 대상이 폭력적 행동을 할 때 사용됩니다.
우진수 / 서울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 경사
"법적 판단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고 이제 경찰관의 음성 또한 다 녹음되기 때문에…. 더욱 공정한 경찰이 될 것 같습니다."
경찰청은 오는 2029년까지 약 19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보디캠 1만 4000여 대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신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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