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9일 “위헌 소지를 없애고 2심부터 가동되도록 하는 것이 정도(正道)”라고 했다.
조 대표는 이날 SNS에 “(내년) 1월 9일 결심이 이뤄지는 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비판이 많고, 저도 그렇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그런데 이 법안이 통과되고 재판부가 위헌제청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새 재판부로의 이송 여부 결정은 지귀연 재판부가 하고, 이송 결정 후에는 법관회의가 개최돼 추천을 받아야 하며, 추천이 이뤄진 후 공판갱신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이상의 절차는 아무리 빨라도 1월 말, 2월 초에 끝난다. 그리고 재판이 진행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러하기에 저는 내란재판부는 2심부터 가동돼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차규근 의원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발의한 이른바 ‘전담재판부 위헌소송 방지법’에 대해 “입장 바꿔 생각해보자. 괜히 반발심이 생기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자칫 중도합리적인 대다수의 판사들로 하여금 위헌심판 제청토록 내모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라며 “내란세력에게 추호의 빌미도 주지 않는 냉정함이 필요한 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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