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경찰서는 빈집을 소개하던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강도질을 한 혐의로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11분쯤 평택시 한 아파트 내에서 여성 공인중개사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끈으로 손을 묶은 뒤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강탈해 달아났다.
앞서 A씨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입주가 가능한 아파트를 보여달라"며 약속을 잡고, 이후 B씨와 여러 아파트의 공실을 둘러보던 중 강도로 돌변했다.
A씨는 범행 후 B씨의 신용카드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구매한 뒤 이를 되팔아 현금화했다.
그러는 사이 현장에서 가까스로 탈출한 B씨가 오후 5시9분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의 인적사항과 차량을 특정해 곧바로 전국에 수배하고, 1시간여 만에 서울 금천구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의 정차 지시에 불응하고 중앙선을 넘나들며 달아나다 결국 붙잡혔다.
A씨는 공황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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