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전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아들을 살해한 뒤 다른 가족과 지인도 살해하려 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가 중대해 사형을 구형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6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남성은 지난 7월 20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아들의 집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해 30대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집 안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 등 4명을 사제 총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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