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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올백 의혹' 최재영 목사, 특검 출석 "디올백 행방 문제제기할 것"

  • 등록: 2025.12.09 오후 12:13

  • 수정: 2025.12.09 오후 12:26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가 9일 서울 광화문 KT 빌딩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가 9일 서울 광화문 KT 빌딩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9일 김건희 의혹 특검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최 목사는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종로구에 위치한 특검팀 사무실에 나왔다.

그는 "김건희특검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윤석열 정권 탄핵의 시발점이 된 디올백 사건을 통해 전반적으로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재진이 "과거 검찰 조사에서 본인의 진술이 누락되거나 축소됐다고 느낀 점이 있는가"라고 묻자, 최 목사는 "없지 않아 있다. 그런 부분도 소상하게 진술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또 '수심위에서 기소 의견을 냈는데 검찰이 최종적으로 불기소하는 과정에서 수사 무마 외압 있었다고 보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그 부분을 오늘 꼭 짚고 넘어갈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디올백의 행방에 대해 모호하고 불분명한 입장을 취한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며 사무실로 향했다.

특검팀은 이날 최 목사를 상대로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 수사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개입해 무마시켰다는 정황이 있었는지 조사할 전망이다.

최 목사는 지난 2022년, 김 씨에게 가방을 건넨 당사자로 이후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관련 영상을 공개하며 불법 청탁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의소리는 김 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관련법 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김 씨를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김건희 의혹 특검팀은 당시 검찰의 처분이 적법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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