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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미애, 장기복무·복지지원 근거 신설 추진…"초급간부 지원 안 하면 군 핵심 역량 붕괴"

  • 등록: 2025.12.09 오후 14:39

  • 수정: 2025.12.09 오후 15:56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9일 복무 5년 미만 장교·부사관의 장기복무와 복지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군인사법·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군인사법 개정안엔 복무기간이 5년 미만인 장교·부사관을 '초급간부'로 정의하고, 이들의 장기복무 및 복무기간 연장을 위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제안 이유를 통해 "최근 열악한 복무 여건과 경제적 유인 부족 등으로 초급간부 지원자는 감소하고 전역하는 인원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역병의 봉급을 대폭 인상하는 등 현역병 위주의 처우개선이 우선시되고 있다"며 "초급간부에 대한 처우를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엔 초급간부에게 멘토링 제도 등을 포함한 교육·적응·정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장기복무 및 복무연장을 위해 필요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초급간부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이를 통한 국방력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병사를 교육하고 지휘하며 보호하는 초급간부를 지원하지 않으면 군의 핵심 역량이 붕괴될 수 있다"며 "초급간부는 단순한 직업군인이 아니라 전투지휘 안정화의 핵심 인력이며, 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복지가 아니라 국가안보에 대한 전략적 투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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