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매수하는 외국인도 거래를 신고할 때 자금조달 계획서와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9일 공포하고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외국인이 자국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들여와 투기성으로 고가 부동산을 사들이며 대출 규제를 우회한다는 지적이 일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지난 8월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외국인 토허구역 지정의 후속 조처다. 토허구역 내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자금조달계획서 내용도 확대됐다. 해외 차입금이나 예금 조달액,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 내역과 보증금 승계 여부, 사업목적 대출 등 국내자금 조달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거래 신고 내용에 ‘체류 자격'과 ‘주소 및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포함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를 통해 외국인의 무자격 임대업, 탈세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내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거래로 볼 수 있는 위탁관리인 신고의 적정성을 제때 검토할 수 있을 전망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를 기초로 외국인의 투기행위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 질서를 확립해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 토허구역 지정 뒤 최근 3개월(9∼11월)간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주택 거래는 1080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과 견줘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거래량은 서울 16.6%, 경기 66.1%, 인천 17.3%였으며, 지난해 대비 감소폭은 서울이 49%(353건→179건)로 가장 컸다. 그중에서도 서초구는 감소폭이 75%(20건→5건)로 특히 높았다. 최근 3개월간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 중 위탁관리인 지정 건수는 경기도에서 발생한 1건으로 작년 동기(56건) 대비 98%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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