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만배 소유 입증하라"…4200억 원 가압류 신청한 성남시에 '보정명령'
등록: 2025.12.09 오후 21:23
수정: 2025.12.09 오후 21:40
[앵커]
경기 성남시는 최근 대장동 사업 민간업자들의 재산 5600억 원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었습니다.
법원이 일부 재산에 대해 담보제공 명령을 내렸고, 김만배 씨 재산에 대해서는 본인 것이라는 근거를 제시하라고 했다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되는 건지, 김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화천대유는 김만배 씨가 대장동 사업 추진을 위해 만든 법인으로, 김 씨가 대주주로 등록돼 있습니다.
화천대유 명의의 2개 시중은행 10개 계좌에는 3000억 원이 예치돼 있습니다.
성남시는 이 돈과 천하동인 명의 계좌 등 총 4200억 원에 대해 지난 1일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화천대유 등 사업에 쓰인 법인과 김 씨의 관계를 입증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남시는 김 씨가 1인 지배주주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내일 법원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신상진 / 성남시장
"'화천대유', '천화동인 2호', '더 스프링' 등 김만배 1인이 소유했던 이름뿐인 법인과 김만배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성남시는 또 가압류와 가처분을 신청한 남욱 변호사의 재산 가운데 절반 이상인 420억 원과, 정영학 회계사의 재산 646억 원 전액에 대해 법원이 담보제공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담보를 제공하라는 것으로, 대장동 일당 재산 환수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성남시는 민사소송을 맡을 대형 로펌은 여전히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김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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